직장생활

공무원 N잡 부수입, 공무원 대리운전 가능여부 (겸직)

리시안셔스v 2023. 3. 13. 18:32

대한민국 공무원은 6대 의무와 4대 금지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그중 '겸직금지'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공무원 월급으로는 입에 풀칠만 가능할 정도라고 하니 공무원분들의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법적으로 공무원이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목차

 

1. 공무원 겸직금지 조항

 

2. 겸직금지 예외 사유

 

3.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업(겸직허가)

 3-1. 투자(주식, 임대 등)

 3-2. 유튜브

 3-3. 블로그

 3-4. 기타 부수입 관련 사례 


 

 

1. 공무원 겸직금지 조항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제1항을 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항을 읽어 보면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며 예외 사항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 겸직금지 예외 사유

대통령령 제25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각 호에 대해 읽어보신 분들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위 사항 외의 업무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도 있으며 이 것은 국가 공무원, 지방공무원, 법원공무원, 국회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등에게 대부분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규정을 보시면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대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인사혁신처-공무원-영리업무-금지요건
인사혁신처-공무원-영리업무-금지요건

 

그럼 위 사항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공무원 투잡, 알바, 부수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3.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업 (겸직 허가)

아무리 국민의 봉사자, 검소함을 생활화해야 하는 공무원들이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현실성 없는 월급으로는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공무원 14%가 부업에 종사하며, 월 2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어떤 식으로 부수입을 마련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 겸직 가능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겸직허가-사항
공무원-겸직허가-사항

 

 3-1. 투자(주식, 임대 등)

투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을 증식,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 직무와 상관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곳에 투자가 아니면 하셔도 무방합니다.

 

 3-2. 유튜브

인사혁신처에서 마련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2023년 현재도 동일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이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하여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겸직을 허가하게 됩니다.

 

당시 뉴스 기사(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8001)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3-3. 블로그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블로그와 같은 저술과 번역 등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단, 협찬과 후원, 체험단같이 특정 물품을 홍보하여 금품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하며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와 같이 글을 게시하여, 일정 요건에 의해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무원-블로그-인사혁신처-답변
공무원-블로그-인사혁신처-답변

 

 3-4. 기타 부수입 관련 사례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저술·번역·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모바일앱·이모티콘 제작·관리도 겸직허가 신청 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리운전과 같은 경우는, 야간에 하기 때문에 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금지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겸직허가 절차

 

공무원-겸직허가-절차
공무원-겸직허가-절차

 

위 절차를 거쳐 겸직허가가 났더라도 연 2회 실제 겸직내용과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의무 위반사항을 조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알바, 부수입을 올리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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