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직접 계산하는 방법

리시안셔스v 2023. 5. 8. 10:15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도 정확한 소득 및 재산 관계를 알지 못해 확답을 받지 못하거나, 선정이 되어도 어떤 방식으로 계산된 것인지 궁금한 경우가 있으실 텐데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2,02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완화되고 있어 2024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산식은 {0.7X (근로소득-108만 원)} + 기타 소득입니다.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차감해 주고 30%를 추가로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등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계산 산식은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입니다. 여기서 차감해 주는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백5십만 원이며 P는 고급자동차, 회원권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100%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며 강원도 춘천시에 가지고 있는 주택이 1억,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200만 원에서 108만 원을 빼면 92만 원이고 거기서 30%를 공제하면 27만 6천 원만 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산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산은 1억에서 중소도시 차감액 8천5백만 원을 빼면 1천5백만 원이고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차감해 주니 3,000만 원으로 총 4,500만 원에서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인 4%를 곱하고 12월로 나누면 150,000원이 나옵니다. 총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은 426,000원으로 단독, 부부 기준 모두 선정기준액 이하로 기초연금 대상자로 적합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된 뒤 본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지급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의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셔도 되지만 정확한 원리를 모른 채 나라에서 주는 금액만 받는 것이 답답한 분들께 도움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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