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무허가 주택 집수리 수선유지급여 자가 인정 근거

리시안셔스v 2023. 5. 10. 18:44

무허가 주택 집수리 수선유지급여 자가 인정 경우 및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원칙적으로 자가 가구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미등기·무허가 주택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자가 가구로 인정되고 집수리 대상으로 결정되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허가 주택 집수리 관련, 자가 인정되는 경우

건축 등기부등본이 없는 미주택 또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재산세 납부고지서 등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자가 여부 입증서류를 확인한 후에 현장조사가 실시됩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타인이더라도 재산세 납부여부에 따라 자가인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최종 적용여부는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자의 20년간 해당 주택의 점유여부, 취득경로, 제삼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자가로 인정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 인정주택으로 자가주택 인정이 됩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은 경우 자가로 인정받아 수선유지급여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해당 건물의 취득경로다 원시 취득(해당주택을 신축한 경우) 또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겸애,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하여 소득권을 취득한 경우
  • 해당 주택을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

 

미등기·무허가 주택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있는 건물인 경우, 토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선을 시행합니다. 단, 토지주가 동의한 경우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수선(터파기, 공사, 정화조매설, 외부관로 공사 등)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 수선유지급여 지급 법적 근거

무허가 주택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이므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미등기 무허가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인정 여부를 준용하되, 주거급여 제도의 취지상 주거급여법 제8조 제1항의 소유 요건을 폭넓게 해석하여 해당 주택이 (1) 기존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해당 주택의 수급자가 (2) 대장의 소유자현황란의 소유자와 동일인이면서 (3)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 수급자는 해당 주택을 사실상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수급자가 20년 이상 주택을 점유한 경우에는 민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실시로 제삼자로부터 소유권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위의 사항을 갖추었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무허가 주택 집수리 수선유지급여 결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미등기·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시면 집수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요건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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