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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지게차, 굴착기, 4등급 경유차 확대 지원 혜택, 신청방법

리시안셔스v 2023. 3. 2. 14:34

조기폐차 보조금은 노후화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신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구입 시 차량 가격에서 감면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올해는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니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보조금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조금 확대 대상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4등급 경유차와, 기계차, 굴착기까지 포함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 지원합니다.

 

 

 



단, 지게차와 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이 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소상공인 차주 대상자의 지원금액도 기존 차량 가액의 10%(평균 1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차량 폐차 후 전기, 수소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도 넓혔습니다.

 

 

 



올해부터는 3.5톤 미만 모든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후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조기폐차-보조금-지원대상-확애

 

신청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자동차는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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