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방법 대리발급 준비물

리시안셔스v 2023. 4. 27. 15:42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방법 대리발급 시 필요 준비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재산, 법률상 행위를 할 때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발급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고 구비서류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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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증명서란

지방세 징수유예액이나 체납처분유애액 외에 다른 체납금액이 없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지방세는 지역에 거주하며 주민들에게 징수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재산세,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행위 등을 할 때 필요합니다.

 

 

 

 

 

발급방법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총 5가지입니다. 인터넷, 주민센터 방문, 무인발급기, 팩스, 우편 등으로 하시면 되고 수수료는 무료이며 처리기한은 3시간 이내 처리 됩니다.

 

방문

본인이 발급받으실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리발급도 가능한데 누가 대리발급을 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로도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지문등록을 하기에 대리발급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이용
무인발급기-이용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 로그인하셔서 가운데 검색란에 '지방세납세증명서'를 검색하시고 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온라인-발급방법
지방세납세증명서-온라인-발급방법

 

아래 신청서식에 필수(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작성하시면 즉시 처리됩니다. 바로 인쇄하시거나 PDF로 저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신청서
지방세납세증명-신청서


팩스 및 우편

관할 주민센터 문의 후 팩스 및 우편(등기)으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주소지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리발급 필요 준비물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 준비물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에 1가지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인대표자의 신분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게 되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외 필요한 서류들을 직접 구비해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방법 대리발급 시 필요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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