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리시안셔스v 2023. 1. 18. 12:26

1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우회전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이 외에도 2023년 달라지는 교통법규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2022.12.29 - [생활정보] - 2023년 설명절 귀성길 달리지는 교통법규 (ft. 도로교통법 개정)

 

 

1월 22일 도입되는 우회전 신호등

앞으로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신호 점등 시, 없는 곳에서는 빨간불에 일시 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우회전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월22일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신호등에 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표
우회전-신호등-관련-도로교통법-시행규칙

 

 

경찰청 시범운영 실시

신호등 도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 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는데요.

· 서울(동작 1), (동작 부산(영도부산(영도 1, 연제연제 1), 강원(춘천강원(춘천 1, 원주원주 1), 인천(미추홀인천(미추홀 1, 부평부평 3), 대전(유성대전(유성 1, 서구서구 1), 울산(남구울산(남구 1), 경기남부(부천경기남부(부천 1, 수원수원 1), 경기북부(남양주 1)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보행자의 안전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구간을 설치하기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설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신호등 관련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한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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