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2023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과 제도

리시안셔스v 2022. 12. 31. 01:16

올해 1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각종 수당 인상 등 달라지는 점이 많은데요 분야별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생활분야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9,160원인데 9,620원으로 인상되어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1만 580원의 근로소득이 생기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

2023. 6.28일부터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최소 1살에서 2살까지는 전 국민 연령이 어려진다고 하네요. 사법, 행정분야 등 제각각으로 적용되던 나이 구분을 통일하여 국민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계도기간 1년

유통기한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한을 정한 것인데요. 소비기한은 상품을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확인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보다 깁니다.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못 먹는 음식으로 판단하여 폐기물 처리를 하여 낭비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비기한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도기간은 1년으로 2023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고의 유출, 부정이용 공무원 파면, 해임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여 중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이 시행되며, 권리침해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영리 목적, 1,000명 이상 대량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지침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분야

부모급여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 인상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데, 1월부터는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현행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65세 이상 노인대상 기초연금액 인상

현재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되며, 대상인원도 628만 명에서 665만 명까지 확대됩니다.

장애수당 인상

일반 장애인 수당이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며, 시설장애인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대상 확대

현재 대상 7만 5,000 가구에서 8만 5,000 가구로 대상이 확대되며 시간도 일 3시간 반에서 일 4시간 반으로 확대됩니다.

대학 진학 시 입학금 전면 폐지

1월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사라집니다. 한 때는 등록금의 약 10% 수준의 입학금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학부모님들의 시름이 한숨 덜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훈분야

병사월급 인상

현재 68만 원의 병장 월급이 2025년까지 150만 원으로 오릅니다.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또한 14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뛴다고 하네요. 합치면 2025년에 최대 205만 원이 됩니다.


1년 6개월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국장병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정부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 지급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훈련보상비도 현재 6만 2천 원에서 2만 원을 인상하여 8만 2천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및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히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