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23 기초연금 지급 정지 5가지 이유

리시안셔스v 2023. 5. 2. 15:24

2023 기초연금 지급 정지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다가 어떤 이유가 발생하게 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정지 사유 및 지급 정지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정지 적용시점 및 기간

기초연금 지급정지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합니다. 즉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그다음 달부터 지급을 정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정지 이유

  •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은 연간 합산이 아니라 연속 60일을 의미합니다. 60일 산정이 시작되는 시점은 출국일 그다음 날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 기간은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실제 예를 들면, 2023년 5월 2일 출국하여 2023년 10월 2일 입국하는 경우 출국일 다음 날인 5월 3일부터 계산하여 60일이 되는 7월 1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8월부터 정지되었다가 입국일인 10월의 다음 달인 11월부터 지급을 다시 시작합니다.

 

 



혹시나 해외 체류 중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로 봅니다. 2023년 7월 28일 출국 후에 2023년 9월 1일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9월 30일에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출국인 다음날인 2023년 7월 29일부터 계산하여 60일이 되는 날은 9월 26일인데 국외체류 60일이 경과되지 않아 신청접수는 가능하지만 결정이전에 60일이 되어 신청한 달인 9월분은 지급하고 60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정지에 해당하므로 10월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거주불명등록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을 정지하며 거주불명등록자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을 재개합니다. 이 경우,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 기존 거주불명등록자가 기초연금 수급 중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지에서 거주사실 확인을 하고 실제 거주지로 등록된 곳에서도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형 선고 후 입소하는 경우 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출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정지합니다. 입소 후 형이 선고되는 경우 형 선고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출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경과한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서 등 신고 접수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경찰서 등 신고 해제일 또는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경찰서 등에 신고 해제 후 변경 신고한 경우 신고 해제한 달까지 지급정지 후 다음 달부터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10일 실종 및 가출신고 접수 시 접수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2023년 4월 8일의 다음날인 2023년 4월 9일이 지급정지 사유 발생일이므로 2023년 5월 급여부터 지급 정지한 후 2023년 8월 10일 실종 및 가출신고 해제 접수 또는 변경 신고 시 그다음 달인 2023년 9월부터 재개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지급 정지되는 5가지 이유, 적용 시점 및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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