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23 이룸통장 자격조건 신청방법 정리

리시안셔스v 2023. 5. 1. 17:09

이룸통장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 해소를 돕기 위한 서울시 복지정책이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격조건

2023.5.2. 기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하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100%이하
기준중위소득-100%이하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나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신용유의자인 경우 또는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지원내용

대상자가 3년간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달 매칭 지원금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중에 매달 저축할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룸통장-지원내용
이룸통장-지원내용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준비금과 미래 자산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만 원을 선택할 경우 적립금 1,260만 원에 이자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5월 2일 화요일부터 5월 26일 금요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본인 접수가 원칙이며 본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 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기본서류이며, 서울시(www.seoul.go.kr)나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해당자에 한하여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대리접수자, 신청자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 서명 및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선정

별도 면접 없이 서류만으로 선정심사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2023.8월에 최종 발표를 할 예정이며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국번 없이 120)

 · 주소지 자치구, 주민센터 

 

이룸통장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 또는 주변에 목돈마련이 절실한 장애인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실 수 있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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