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하는 방법과 원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완화되며, 개인의 소득 및 재산이 변동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기초연금 신청 시 탈락된 대상자에 대해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여부를 예측하여 신청안내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기초연금 신청 이후 탈락한 다음날부터 5년간 관리가 되며 연 1회 신청 안내 통지서가 댁으로 발송됩니다.
기존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관리가 되며, 매년 선정기준액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감소 등 변동사유가 있을 시 신청하시면 선정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부부인 경우 2명 모두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본인 이름 옆 자필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합니다.
-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보통 처음 기초연금 신청 시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신청 안 하셨다면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력관리는 필수사항은 아니며, 신청을 안 하셔도 기초연금은 본인이 희망할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거부의사를 밝힌 경우는 더 이상 안내되지 않습니다.
이력관리 제도는 수급가능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지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조사 결과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복지로 또는 NPiS 기초연금 모의계산·자가진단 등을 통해 예상급여액, 탈락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자가진단
- 노후준비 사이트 내 연금 (https://csa.nps.or.kr) : 기초연금 모의계산
5년 이내 기초연금을 받게 된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의 유효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다가 특정 사유로 인하여 중지되셨더라도 재신청할 시,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 되실만한 글
오늘은 기초연금 탈락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모의계산 등과 함께 활용하여 수급가능여부를 스스로 체크해 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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