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과는 신청방법, 조건 등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비교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공고, 신청 홈페이지 주소
서울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다르게 신청도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 공지사항 내 공고문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2025년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제출서류)
2024년 신청기간은 4월 초부터였습니다. 올해도 3월에 공고되어 4월경 접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정인원은 25,000명으로 생애 딱 한번, 최대 12개월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보다 연령이나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한도도 넉넉하여 진입장벽이 다소 낮습니다.
- 연령기준 : 만 19세 ~ 39세 이하인 청년 1인가구 (1985.1.1. ~ 2006.12.31.)
- 청년 1인 기준 : 주민등록상 신청인 혼자만 있는 경우 (형제자매와 동거인이 있는 경우 가능 / 친구와 둘이 살 경우, 임차인 명의자 1명만 신청가능)
- 지역조건 : 서울에 거주하는 조건
- 임대기준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 (환산율은 5.5%)
- 소득조건 :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인자 (2025년 1인가구 기준 월 소득금액 3,588,020원)
- 전입조건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 조건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큰 차이점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 사업은 청년 1인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원가구의 재산으로 인해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시 제도의 경우는 청년만 보기 때문에 다소 유리합니다.
제출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 (3)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숙사의 경우에도 입실확인서와 기숙사비 이체내역서를 제출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2025년 신청 및 원가구 자격 (기숙사)
청년월세지원 신청 불가 대상자
위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불가한 대상자도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가능)
- 정부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유주택자(신청자 본인)
- 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자 (신청자 본인)
-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신청자 본인)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청년수당 수급 종료 후에는 신청가능) /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실업급여 대상자는 지원 가능
- LH, SH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인이 부모님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및 심사 결과
심사는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이며 중위 소득이 120% 이하인자 : 11,250명 선발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이며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자 : 7,500명 선발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이며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자 : 3,750명 선발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이며,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자 : 2,500명 선발
참고로 2025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월소득 2,870,416원, 150% 이하는 월소득 3,588,020원입니다.
신청결과는 보통 6월에 통보됩니다. 한 달 정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최종결과는 7월경에 발표합니다. 지원 대상자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 대상자 대비 지원자가 많을수록 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2020년 청년월세지원 경쟁률은 7대 1이었다고 하는데 청년 취업률이 낮고 고물가가 계속되는 요즘은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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