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차이, 발급방법, 형제 발급

리시안셔스v 2023. 4. 17. 11:30

어떤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법률행위를 할 때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 중 가족관계증명서란 무엇인지, 발급방법, 일반 및 상세의 차이, 형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알아보기
가족관계증명서-알아보기



1.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증명서를 말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신하여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행정기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제출받는 경우는 법률상 혼인관계, 부양의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의 소관으로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2-1. 인터넷 발급방법

신청자격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이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NPKI, GPKI, EPKI 등),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택 1 하여 접속하여 인증합니다.

 

정부 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대법원-사이트-바로가기
대법원-사이트-바로가기


· 증명서 발급탭을 클릭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절차1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절차1


· 추가정보확인란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절차2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절차2


· 증명서 열람, 발급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 발급대상자 선택란에서 발급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절차3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절차3


· 가족인 경우 자동으로 나오는 가족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발급대상자를 선택합니다.
·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일반증명서, 상세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특정 증명서 중에 필요한 서류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절차4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절차4


·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 열람 및 발급이 완료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절차5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절차5



2-2.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방문

창구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입니다.

 

 

 

 

수수료는 1통에 천 원이고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국가유공자증 모두 인정됩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사. 「5 ·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 · 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차. 재해의 발생 등 시 · 읍 · 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카.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파.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2-3. 무인발급기 이용

지문 인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건당 500원입니다. 이용시간은 발급기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병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형제 발급 가능 여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에게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헌재 2016. 6. 30. 선고, 2015 헌마 924)한 바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본인등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차이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할 때 일반과 상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은 본인과 부모, 배우자와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인 자녀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및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반을 발급하면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상세를 발급하게 되면 현재 혼인관계로 맺어진 가족뿐만 아니라 과거 혼인관계를 통해 낳은 자녀에 대한 기록까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신청하고자 할 때 자주 제출하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무엇인지와 발급방법, 일반 및 상세 등 개념정리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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