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기피 조사방법 결정

리시안셔스v 2023. 5. 3. 18:17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할 경우 조사방법과 결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능력을 조사하여야 하나, 가정 해체 등으로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딸이나 아들이 있을 경우 딸과 사위 혹은 아들과 며느리가 나의 부양의무자가 되며,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부모가 나의 부양의무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 폐지(부분적 완화)되었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양능력 조사 이유 

우리나라는 가족의 돌봄을 최우선으로 하며 가족 해체 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들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여 부양할 수 있는지 능력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때 능력이 있을 경우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능력을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기능 상실 등의 이유로 부양거부·기피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인데 조사 방법, 결정과정 등에 대해 계속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부양기피 사유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지만, 보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많습니다.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수급권자 가구가 이혼한 한부모가구로 전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수급권자 가구가 미혼모(부) 가구로 자녀의 친생부(모)가 수급권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장애인, 한부모시설 등에서 퇴소한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 ·기피하는 경우 등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수급권자가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남편은 전처의 1촌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는 상관없지만, 아동은 직계혈족으로 부양의무자임에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들과 연락이 안 되어 수급권자 스스로 가족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일정 절차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조사방법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조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 예정이신 분이라면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명서를 작성합니다.

소명서는 수급권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 서술확인이 용이하지 않은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 등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보고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소명서-작성예시
소명서-작성예시

 

  • 담당공무원 상담 및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장한 내용이 맞는지 상담을 실시하고 가정방문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에게 연락할 경우 수급권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합니다.

 

  • 부양의무자에게 유선연락, 공문 발송을 통해 추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사유서 제출 요청, 유선 상담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거부하는 경우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상정 및 결정 

모든 사실조사가 종료되면 각 시·군·구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 보고서를 상정하고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위원들의 결정에 의해 최종 선정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란 무엇인지, 부양능력을 조사하는 이유와 기피 사유, 조사 방법 및 결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을 망설이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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