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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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3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혜택

by 리시안셔스v 2023. 1. 12.

우리나라에는 생활이 어려울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에 대해 다룬 바 있는데요. 

2022.12.13 - [사회복지] - 의료급여 수급권 신청 대상과 1종 2종의 차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2022.12.06 - [사회복지] - 내년 기초연금 지급액,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신청방법 확인

2023.02.11 - [사회복지] - 차상위 계층 신청 조건 및 방법과 혜택 (종류별)


오늘은 맞춤형 복지급여 중 하나인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사 및 지급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선정되었을 시 1인 기준 최대 생계비는 623,68원입니다. 

  
조사 및 보장 대상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고 실질적으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소득 조사를 하는 것도, 급여 지급을 하는 것도 여기에 나온 가족수로 결정합니다. 물론 동거인은 제외입니다.  

혼자 살고 있고, 주민등록표도 분리되어 있으면 1인가구로 조사 및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직계혈족과 같은 가족들은 부양의무자가 되며, 부양의무자 조사는 따로 실시합니다.

가구 특성에 따라 예외사항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특정 비율로 환산하여 나온 최종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크게 소득과 일반재산(주택,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을 조사합니다. 

 

각각 재산마다 적용 퍼센트가 다르고 상황에 따라 공제(감면)해주는 경우가 있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후 결과를 받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혜택 

생계급여 대상자는 급여 지급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지급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가로부터 매월 생계비를 지급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급여액에 차이가 있으나 소득인정액을 0원으로 가정하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2023년 생계급여 지급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지급액 표입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년-생계급여-지급액-선정기준

 

· 양곡공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및 차상위 계층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쌀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드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생산한 쌀을 제공하며, 금액은 매년 바뀌는데 기준 가격의 10%선만 본인이 부담하고 90%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 양곡급여 본인부담액은 생계, 의료급여의 경우 2,500원이며 교육, 주거, 차상위 계층의 경우 40%인 10,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부담금을 내시거나, 계좌이체하는 방법도 있는데 생계급여 대상자는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매월 지급받는 수급비에서 양곡급여액을 공제(차감) 해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장제급여 및 해산급여 

장제급여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다뤘으므로 아래 글로 대체하겠습니다. 

2022.11.28 - [사회복지] -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대상, 절차, 금액, 지원금


해산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내용 또한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혜택

위에 말씀드린 혜택 외에도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각종 공과금, 세금 감면은 물론, 민간 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우선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복지서비스의 대상자는 수급자로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맞춤형 생계급여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근로활동을 하시기 어렵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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