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난방비 59만 2천원 지원 (ft. 에너지바우처)

리시안셔스v 2023. 2. 2. 01:02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에게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원에 더해 44만 8천 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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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천 원에 더해 30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천원에다 44만 8천 원을 더해 지원해 주고,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천 원에다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하여 총 지원금액은 59만2천원이 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천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천 원∼3만 6천 원에서 2배 늘린 1만 8천 원∼7만 2천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에게도 지원할 계획을 검토중입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따뜻한 겨울 나시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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