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신청 조건 및 방법과 혜택 (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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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차상위 계층 신청 조건 및 방법과 혜택 (종류별)

by 리시안셔스v 2023. 2. 11.

차상위 계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의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 계층의 종류는 크게 4가지인데요. 신청자격, 방법, 혜택 등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3.01.12 - [사회복지] - 2023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혜택

2023.02.02 - [사회복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난방비 59만 2천원 지원 (ft. 에너지바우처)

 

차상위 계층은 종류별로 신청조건이나 혜택이 다르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것은 공통사항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의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매년 결정한 금액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하며 가구원수별로 공시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기준중위소득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1) 신청조건

희귀 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 자 중에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데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나오는 사람들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충족 기준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1부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희귀 난치성·중증 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이 인정되어 진단서를 안 내셔도 됩니다.

만성질환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최종진단,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 모두 인정되니 아무거나 제출하셔도 되지만 소견서나 확인서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후, 차상위 만성질환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18세 미만의 아동도 진단서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3) 혜택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되면 아래표와 같이 의료비 혜택과, 보험료 지원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휴대폰 사용료, 전기세 등의 각종 공과금, LH 주거 혜택, 양곡할인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의료비 혜택
차상위-계층-혜택 (송파구 홈페이지 발췌)

 

2. 차상위 장애인

 

 

 

 

 

(1) 신청조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경증장애(심하지 않은 장애)이면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등급제 폐지 이전 3~6급에 해당하며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또는 차상위 계층이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30일(연장 시 60일)입니다. 급여를 지급받으실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3) 혜택

2023년 기준 차상위 장애수당은 월 6만 원입니다.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차상위 자격 유지 시 월 6만 원을 계속 지급합니다.

시설에 입소한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월 3만 원이 지급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차상위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사용료, 전기세 등의 각종 공과금, LH 주거 혜택, 양곡할인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차상위 자활

(1) 신청조건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에 자활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가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2)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기한은 30일(연장 시 60일)입니다.

 

(3) 혜택

차상위 자활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담을 통해 지역 내 공공기관, 자활센터(사업장) 등에서 근로하실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사업에 차이가 있으니 신청 시 충분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휴대폰 사용료, 전기세 등의 각종 공과금, LH 주거 혜택, 양곡할인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차상위 계층확인

(1) 신청조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차상위 종류처럼 특별한 조건(장애, 자활, 의료)을 요구하지 않으며, 차상위 자격만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30일(연장 시 60일)입니다.

 

(3) 혜택

특정한 조건 없이 차상위 자격만을 유지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사항인 휴대폰 사용료, 전기세 등의 각종 공과금, LH 주거 혜택, 양곡할인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복지제도 중 차상위 계층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해 계속해서 꾸준히 포스팅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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