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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사 진료 시기 및 반대입장 (PA간호사 제도)

리시안셔스v 2024. 5. 9. 13:33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부와 의협의 강대강 싸움,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오늘 정부가 외국 의사면허자의 진료를 허용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사-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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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사 의료행위 허용 법개정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으로 외국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현 의료공백 사태에서처럼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공포,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달 말, 내달 초부터 외국인 의사 진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외국인 의사가 한국에서 진료하려면 아래와 같이 조건이 있었는데, 개정되면 확 바뀌어 버립니다. 

 

현행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가의 의대 출신이어야 하고, 우리나라 의사면허 예비시험과 국가고시를 통과한 사람 
개정(안) 심각단계에 한하여 어르나라 어느 의대 출신이든 의료인 면허만 갖고 있으면 됨. 단, 보건복지부의 심사가 필요 

 

 

외국인 의사 반대입장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국민이 마루타냐며 맹비난을 하였고 의대증원정책으로 약 80일간 의료체계를 망가뜨렸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한국의료는 외국에서 배우러 오는 선진의료인데 외국의사를 허용하면 후진의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국민들의 불안도 큰데요. 외국인 의사의 진료를 보려면 의사소통 문제도 있고, 보건복지부 심사가 있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의료분쟁, 의료사고 시 대처할 방안에 대해 아직 마련한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양측이 조금씩 조율하며 합의를 봤으면 이 정도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큰 건 사실입니다. 

 

이 같은 원인이 된 의료 대란은 왜 오게 된 걸까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02.20 - [이슈정보] - 의사파업 정부 비상 대책, 문 여는 병원 확인

 

의사파업 정부 비상 대책, 문여는 병원 확인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가운데 의사파업 등 반발이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환자 및 가족 등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데 전공의 파업 등 최악의 상황시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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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제도화

한편, 의료대란 중 제도화 논의가 되었던 PA간호사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PA 간호사는 진료보조인력으로 수술실 간호사 또는 임상전담 간호사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병원에서 필요에 의해 활용하고 있는 정도인데요. 합법은 아니었습니다. 

 

의료대란으로 2월부터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법적지위를 시범적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제도화할 예정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과 더불어 속력을 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의사 의료행위 허용 법률 개정내용과 반대입장, PA간호사에 대한 내용까지 간략히 다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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