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23년 아이돌보미 기본시급 명절상여금 교통비 정리

리시안셔스v 2023. 4. 24. 18:15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인 아이돌보미 기본시급, 명절상여금, 교통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취업을 앞두고 계신 분이나 관심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돌보미-활동수당
아이돌보미-활동수당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보미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근거하여 일정기간 양성교육을 통해 해당자격을 갖고, 적법한 절차 및 지침에 의하여 부모 대신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실만한 글

- 아이 돌봄 서비스 자격, 종류, 비용, 신청 및 취소 방법 확인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은 기본수당, 명절상여금, 교통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지급액 및 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시급

아이돌보미 기본시급은 2023년 기준 9,630원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 및 아동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의 경우 3,32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의 경우 2,890원, 기관연계서비스 7,220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아동수가 추가될 경우 2명일 경우 4,815원, 3명일 경우 9,63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상여금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명절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명절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1회 이상 돌봄 서비스 제공을 한 사람은 연 20만 원 (1회 10만 원)을 기본상여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명절일 전월을 기준으로 과거에 돌봄 연계 활동으로 인한 수당을 받았던 개월 수에 따라 60개월 이상이면 연 60만 원(1회 30만 원), 60개월 미만 36개월 이상이면 연 40만 원(1회 20만 원), 36개월 미만은 연 20만 원(1회 10만 원)을 기본상여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명절일 당월 입사한 아이돌보미는 전월 활동 경력이 없으므로 경력가산상여금 미발생됩니다. 

 

 

 

 

 교통비 

벽지 및 읍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을 때,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편도 3Km 이상 6Km 미만 이동시 4천 원, 편도 6Km 이상 10Km 미만 이동시 6천 원, 편도 10Km 이상 이동시 1만 원 1만 원을 지급하며 활동기피지역(지리여건, 교통상황 등 고려)으로 매년 교통비 특례지역을 지정하여 별도 지원도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 1인당 11회에 한해 지원하며 교통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거리의 기준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이돌보미-홈페이지-바로가기
아이돌보미-홈페이지-바로가기

 

 

아이돌보미 기본시급, 명절상여금, 교통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돌보미에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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