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기피 사유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기피 조사방법 결정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할 경우 조사방법과 결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능력을 조사하여야 하나, 가정 해체 등으로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딸이나 아들이 있을 경우 딸과 사위 혹은 아들과 며느리가 나의 부양의무자가 되며,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부모가 나의 부양의무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 폐지(부분적 완화)되었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양능력 조사 이유 우리나라는 가족의 돌봄을 최우선으로 하며 가족 해체 .. 2023.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