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교통1 2023년 설명절 귀성길 달리지는 교통법규 (ft. 도로교통법 개정) 2023년 설연휴는 21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대중교통 예약은 12월에 마감되었고 대부분 자차로 이동하실 텐데요. 들뜬 마음에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실수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를 알아볼 것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 앞으로는 1차선으로 추월 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1차선 계속 이용 시 지정차로 위반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단, 차량 정체 등 80km 이상 주행이 불가능할 때는 1차로 주행도 가능하지만 평소 상황에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는 1,2차선 나란히 주행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겠네요. 위반 시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반드시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회전 신호등 .. 2022.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