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적공제1 장애인 세금, 차량구입 혜택, 우리나라 장애인 서비스 정리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장애등급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한 장애(중증)는 물론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잘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금(수당) 관련 혜택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심한 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합니다. 정확한 급여액은 소득재산 조사 실시 후 결정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수당 만18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장애수당 4만원을,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2만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량, 교통(운임) 관련 혜택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장애인 자가운전 또는.. 2022.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