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집수리1 무허가 주택 집수리 수선유지급여 자가 인정 근거 무허가 주택 집수리 수선유지급여 자가 인정 경우 및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원칙적으로 자가 가구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미등기·무허가 주택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자가 가구로 인정되고 집수리 대상으로 결정되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허가 주택 집수리 관련, 자가 인정되는 경우 건축 등기부등본이 없는 미주택 또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재산세 납부고지서 등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자가 여부 입증서류를 확인한 후에 현장조사가 실시됩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타인이더라도 재산세 납부여부에 따라 자가인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최종 적용여부는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자의 20년간 해당 주택의 점유여부, 취득경로, 제삼.. 2023.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