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행위1 외국인 의사 진료 시기 및 반대입장 (PA간호사 제도)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부와 의협의 강대강 싸움,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오늘 정부가 외국 의사면허자의 진료를 허용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의사 의료행위 허용 법개정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으로 외국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현 의료공백 사태에서처럼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공포,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달 말, 내달 초부터 외국인 의사 진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2024.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