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1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혜택, 월 한도액, 현금 지급여부 오늘은 노후 대비의 일종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혜택이나 급여는 얼마일지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거동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 등에 따라 월 한도 내에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권자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은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이며 대리로 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022.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