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부착지원1 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과태료, 조기폐차 지원금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확대됩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기 때문인데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도 발생하니 차주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고 조치방법, 단속대상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등급 차량이 뭔가요 환경부가 실시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에 의해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여기서 5등급을 받은 차량을 의미합니다. 내차가 5등급인지 아닌지는 환경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경유차라고 생각하시는데 승용차와 화물차도 포함됩니다. 5등급 차량 단속을 피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조기폐차 조기폐차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차종에 따라 상이하지만 3.5톤 미만은 300만원을, 3.5톤 이.. 2022.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