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받으면 생계급여 깎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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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받으면 생계급여 깎이나요

by 리시안셔스v 2023. 4. 2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받을 시 생계급여가 깎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깎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에 대해 확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깎이는 이유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시려면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만 65세 이상인 노인의 경우는 근로능력 평가가 필요 없지만 만 18세 이상에서 만 64세 미만이라면 근로능력이 없거나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 자격 유지가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혜택

· 근로능력평가진단서, 병원, 조건부 수급자, 자활 2023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단독 노인 또는 부부가 대상입니다. 기초연금도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기준보다 훨씬 완화된 선정기준이기에 노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시기 모의계산

· 기초연금 지급액,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신청방법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 깎이는 이유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당연히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 자격이 되는지 조사를 할 때 소득 및 재산조사를 하게 되는데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사 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3년 기준 1인가구 선정기준액은 623,368원인데 소득 및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저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 조건이긴 하지만 약간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소일거리를 하여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이라면 그 금액을 차감한 473,368원을 받으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로 소득의 경우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등을 빼고 산정하기에 감액되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만, 기초연금의 경우 그대로 깎여버립니다. 

 

이유는 바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타 급여 우선 원칙과 보충성 원칙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이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기에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여버리는 것입니다.  6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아 30만 원이 깎인다면, 혜택은 0원으로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의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70%의 노인은 기초연금 전액을 그대로 받는데 오히려 극빈층 노인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포함범위를 조정하거나 생계급여를 상향하는 등 개선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으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받을 시 생계급여가 깎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도가 개선되어 많은 분들이 보다 더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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