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내집마련 방법 (임대주택, 정부기금,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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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수급자 내집마련 방법 (임대주택, 정부기금, 주거급여)

by 리시안셔스v 2023. 3. 8.

집값이 아무리 떨어졌다 해도 서민에게 내 집마련은 가장 큰 숙제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집을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 임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니 잘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임대주택 입주 방법

 

 1-1. LH(한국토지주택공사) 

 

 1-2. SH(서울주택공사)

 

2.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용

 

 2-1. 디딤돌 대출

 

 2-2. 보금자리론 

 

3.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임대주택 입주 방법 

 

입주 방법 서민이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전세, 월세 등의 임대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나온 매물들은 가진 자금에 비해서 비싸거나, 저렴해도 오래됐거나 기타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대부이죠.

 

이때, 싼 가격에 퀄리티 높은 주택을 싼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LH, SH에서 취급하는 임대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1-1.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무주택 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돕고 있습니다.

 

LH-주거복지사업
LH-주거복지사업

 

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LH청약센터 사이트(https://apply.lh.or.kr)로 접속하여야 합니다. 접속하셔서 분양, 임대정보 메뉴로 이동하시고 원하는 유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LH-분양,임대-정보-메뉴
LH-분양,임대-정보-메뉴

 

임대주택을 구하실 예정이시면 '임대주택'메뉴로 이동하여 거주하시고자 하는 지역을 체크하시고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지역에 공고문이 올라왔을 경우, 구비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기간 내 접수하시면 되는데 신청을 한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대기자로 예비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LH-분양,임대-공고문
LH-분양,임대-공고문

 

본인의 순번을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입주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LH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는 보통 2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임대, 또 다른 하나는 영구임대입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국민임대

 

  · 대상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전년도 월평균소득은 1인가구 2,890,902원, 4인가구 기준 5,040,566원입니다.

 

  · 자산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선정순위는 전용면적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청약저축 납부액 및 횟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우선-순위
선정-우선-순위

 

  · 임대료

임대료는 시세대비 60%로 저렴한 편이며, 주택에 따라 최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나, 최대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 기준

 

영구임대 입주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법)

 

   · 유공자 또는 그 유족(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장애인복지법)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장애인복지법)

 

  · 임대료

임대료는 시세대비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 임대의무기간

임대 의무기간은 50년이나, 중간에 개인 사정상 퇴거하셔도 무방합니다.

 

 1-2.  SH (서울주택공사)

 

SH에서도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H-주거복지사업
SH-주거복지사업

 

sh 임대주택 공급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소득 계층별 맞춤형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임대료 또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니 해당공고가 발표되면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SH-임대주택-공급유형
SH-임대주택-공급유형

 

모집요강은 SH소식 → 공고 및 공지 → 주택임대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당첨자 발표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SH-임대-공고문
SH-임대-공고문

 

 

2.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금 이용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계층에 계신 분들도 이 상품을 많이 이용합니다.

 

크게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이 있으며 올해는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출시되어 폭넓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1.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며,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이 가능하며 직계존비속간 거래도 불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

 

 2-2.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이며,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1 주택 보유자까지도 가능합니다. 소득 제한은 없으며 1 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실행됩니다.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중 하나입니다. 자가의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임차의 경우 임차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신청대상,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2.06 - [사회복지] - 주거급여 대상자 및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주거급여 대상자 및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가 제도입니다. 어떤 분이 대상이 되며, 신청방법이 무엇인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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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일반 서민까지 내 집 마련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삶의 터전이 되는 주택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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