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하여 나라에서 실시하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까지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필요한 서비스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가족 건강보험료액 기준 직장 19만 1,093원, 지역 20만 980원)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인터넷 정부 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1회당 신선 최대 110만원(7회), 동결 최대 50만원(5회), 인공 최대 30만원(5회)를 지원합니다.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이며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임산부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임신주수에 상관없이 임산부라면 접종 가능합니다. 산모수첩 등 임산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일부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으로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90만 1,032원) 이하 가구 중 영양 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 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개인별 영양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을 제공하며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 지원하는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요양비(출산비) 지원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가 대상이며 산부인과, 병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원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 예정일 1년 이후 자동 소멸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하며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사회서비스 보육 본부로 우편 송부하면 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의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월 717만 1,000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신, 출산 등에 관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 힘드시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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