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주택용 농막 단속, 처벌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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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농지법 개정, 주택용 농막 단속, 처벌 내용 정리

by 리시안셔스v 2023. 5. 11.

농지법 개정으로 농막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전입신고 또한 어려울 예정입니다. 주택 용도로 사용하신 분들께서는 글을 잘 읽어보시고 빠른 조치 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막 판단기준 및 적발 시 처벌 계획

농식품부는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야간 취침과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휴식 공간이 바닥 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주거로 판단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농막은 원래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과 수확 농산물의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로 주거는 금지돼 있습니다.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탓에 농막에서의 주거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1 가구 2 주택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엔 우선 (1) 농막 소유주의 소명을 듣고,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2)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법행위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엔 (3)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뒤 농막 면적의 25%에 대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4) 소유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경찰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정부가 농막을 전원주택 또는 별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법상 농막은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불법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전국적인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2022년 4∼12월)하고 '농막 형태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요건 보완' 등이 필요함을 농식품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가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계획입니다.

 

실제 올해 3월 농식품부는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지역을 위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막 설치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점검대상 252개 농막 중 51%에 해당하는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되었거나 농사는 제대로 짓지 않고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농막 설치 시엔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하게 됩니다.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하여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 건축법상 3년마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돼 있어 주기적으로 농지법과 교차점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고 있음을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향후 전국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 정비를 통해 농막 설치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는 계획입니다.

 

소형 주택으로 각광받고 있는 농막에 대한 점검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개정안 내용 잘 읽어보시고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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