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은 원래 농자재 및 수확물 보관, 농작업 중 휴식을 하는 공간인데요. 현재는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현대인들의 프라이빗한 공간이자, 세컨드하우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제2의 소형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막, 과연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그 외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이란
농막은 농지법 제3조의 2에 의거,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것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주거목적이라 함은 사람이 잠을 자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농지법상에서 농막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막에 전입신고는 가능한 걸까요? 정답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막에 전입신고 가능여부
2022년 2월 행안부는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면서 농막으로 주소만 옮겨놓는 위장전입신고를 통해 농촌 주민으로 인정되어 각종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 중이며, 특히 농막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지 여부, 농막에서 주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제반 상황, 거주 이전의 자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거주관계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확인 및 주기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 관련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고발 조치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막의 설치, 운영, 신고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전입신고는 현재 받아주지 않는 곳이 많으며 도로명 주소 부여는 가능합니다.
그 외 농막설치 관련 주의사항
전입신고 부분 외 농막 설치에 관련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이전에 농막을 설치하면 신고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3. 2층으로 지어진 경우 다락의 면적이 연면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4. 처마 길이는 1미터 이하여야 하며 다들 아시는 부분이시지만 농막 주변에 데크설치는 불법입니다.
5. 반드시 관련법 (주민등록법, 농지법, 건축법)을 숙지한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골에 농막이 많아지며 지자체의 단속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지니 가능하면 기준에 맞는 합법적인 농막을 설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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