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제기한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달라는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무원과 공무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직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금, 명절휴가비 등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공무원 업무와 동일한 가치도 아니고 수당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가 아니라며 사용자는 무기계약직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공무직 단체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정부 측을 대리한 변호사는 직군이나 직종은 사회적 신분이 아니며 특히 공무원과 비공무원인 무기계약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태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비정규직 정책이라며 지적하였고 성과에 급급해 추진한 정책이 값비싼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온 사례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직과 공무원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명칭도 비슷한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공무직이라는 이름은 기존 무기계약직의 이름에 차별적 요소가 있기에 순화하여 만든 용어입니다.
공공기관, 정부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공무원은 헌법, 공무원법을 적용받으며 공무직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2022.11.29 - [직장생활] - 공공기관 취업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 현실 월급, 하는일 알아보기
공무원은 중앙이나 지자체의 공무를 수행하나 공무직은 공무원의 업무보조를 주로 맡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그런 업무는 공무원이 하게 됩니다.
엄연히 하는 일과 책임성 등이 다르기에, 법원도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소송의 내용을 다투기도 전에 법원에서 본질이 다르다며 기각하였기에 공무직 단체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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