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출입자의 95%가 청소년, 그중 99%가 그곳에서 일탈 행위를 한다는 내용인데요.
3월 말까지 특별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https://bokji1.blogspot.com/2023/02/roomcafemulti.html
관련 내용도 첨부하였으니 이 글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단속방법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점검, 단속합니다.
밀폐된 공간을 두고 화장실, 침대 등을 구비하고 있는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장소로 각종 탈선 및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룸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입문 등에 이런 내용을 부착하여야 하는데 일부 업소는 이를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지역 및 내용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미부착 ▲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행위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의 부착여부 등입니다.
적발 시 처벌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자치구에서 시정을 명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해당 룸카페·멀티방 등의 업주와 종사자 등이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의 증가로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이 심각합니다. 이번 중점 단속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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