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대상자 및 선정 기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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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주거급여 대상자 및 선정 기준, 신청 방법

by 리시안셔스v 2023. 2. 6.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가 제도입니다. 어떤 분이 대상이 되며, 신청방법이 무엇인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로 선정되시려면 소득인정액이 나라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 소득인정액은 버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하여 일정한 퍼센티지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말하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주거급여-선정기준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 거주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지급대상 주택
주거급여-지급-대상-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이나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타인 명의(자녀 포함)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주민센터 구비)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다른 급여 서비스도 신청 가능하다고 할 경우가 있으니 통장, 신분증도 들고 가셔서 해당되는 서비스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조사실시

주거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LH에서 확인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제출해 주신 서류 등을 토대로 한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임차일 경우, 임차료 등을 주변 임대차 시장에 대해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게 되며, 이미 주거급여 선정된 가구는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수선유지급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수선주기가 끝나는 해에 실시하게 됩니다.


주기는 경보수 2년 차, 중보수는 4년 차, 대보수는 6년 차에 실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 임차

전월세 등 임차인 경우,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때 실제 임차료는 월환산액과 월차임의 합계를 말하며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임차급여 지급 기준
임차급여-지급-기준



임차료의 산정방법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임차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차임을 말하며, 전세 혹은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부분에 대한 월차임은 보증금을 연 4%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과 그 외 별도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임차의 경우 주거급여는 매월 개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자가

자가일 경우에는 현금 급여가 아닌, 수선유지급여로 지급됩니다. 말 그대로 주택에 거주하며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과 지원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및 주기
수선유지급여-지원금액 및 주기



오늘은 맞춤형 복지급여 중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중에서는 선정기준이 그리 까다롭지 않은 편이니 내용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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