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에 차량이나 주택에 침수되어 피해를 보시는 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장마철 침수 피해 시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차량 침수 보상 보험 청구 절차 및 지급액
장마철 아래와 같은 차량 침수피해가 발생 시 자동차보험의 자기 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가입여부 확인)
-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가 발생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다만, 침수된 차량에 두고 내린 내비게이션이나 트렁크에 보관했던 물품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차보험으로 침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보험사에 사고 접수
- 사고 현장조사
- 보험금 청구
보험금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데 드는 만큼 지급합니다. 폐차할 정도로 피해가 크면 금액은 사고시점 차량 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자세한 것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침수 피해보상 불가 항목
- 차량의 기계적 결함 : 선루프나 엔진룸 등 막힘으로 차량 빗물이 들어가 피해 발생
- 차량의 창문 등을 실수로 열어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주차하지 마시고 비가 잦은 여름철에는 차량 창문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차량 침수 피해 보상 보험료 할증
- 정상주차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침수 : 할증 미적용
- 태풍 등 바람으로 인해 날아온 물건에 차량이 파손 : 할증 미적용
- 태풍, 홍수, 폭우 등 이미 불어난 곳을 운행 중 침수 : 손해액에 따라 할증적용(과실 인정)
주택 침수 피해보상(풍수해보험)
주택 침수의 경우에도 주택화재보험의 풍수해 특약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 홍수, 장마, 풍수해를 입어 건물이 물에 잠기거나 냉장고, TV 등 살림살이가 파손됐을 때도 보상이 됩니다.
일반 화재보험 풍수해 특약은 비용이 조금 부담인 편이라 대부분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데요. 풍수해보험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하며 태풍, 홍수, 장마, 침수 피해뿐만 아니라 지진, 산사태, 해일 등 자연재해 피해도 보상해 줍니다.
풍수해보험은 피해조사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면 7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되며 7개 민간 보험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국민재난 안전포털 홈페이지(https://www.safekorea.go.kr) 방문하면 아래와 같이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IZ중소기업중앙회 등 총 7개 민간 보험사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보험사 상담 후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장마철 차량 및 주택 침수 피해 시 보상받는 방법, 보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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