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표지 발급대상은 등록장애인과 그 보호자입니다. 이 중 주차가 가능한 사람은 보행상 장애로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주차가능 표지 발급 대상 및 예외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 및 신청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며 장애인 한 명이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1대만 발급 가능합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 자동차에는 본인운전용을, 보호자 명의 자동차에는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본인이 운전할 경우 본인운전용 표지를 발급합니다.
주민센터 복지팀에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가져가서 발급 요청하시면 되는데 소요시간은 10~15분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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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차량 주차표지 발급 여부
차량의 공동소유는 원칙적으로 표지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가족 등과 차량을 공동소유하면서 보행상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본인용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자동차보험 계약서에 피보험자가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을 하게 되는데요. 공동명의자 간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르나 지리적으로 동일한 거주공간(아파트 단지 동, 호수만 다를 경우) 거주하고 자동차를 장애인이 정기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발급기준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아니라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행상 장애인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행상 장애 종류 (보행상 장애 기준표)
보행상 장애의 정의는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으로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보행상 장애 기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모로 표시된 것은 같은 장애, 같은 등급이라도 기능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자세한 것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장애유형 |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신체적 장애 | 지체장애 | 상지 절단 | △ | - |
하지 절단 | O | △ | ||
상지 관절 | △ | |||
하지 관절 | O | △ | ||
상지 기능 | △ | |||
하지 기능 | O | △ | ||
척추 장애 | O | △ | ||
변형 장애 | △ | |||
뇌병변 장애 | O | △ | ||
시각 장애 | O | △ | ||
청각 장애 | 청력 | |||
평형 | O | |||
언어 장애 | ||||
신장 장애 | O | |||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안면 장애 | ||||
장루,요루 장애 | △ | |||
뇌전증 장애 | ||||
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 △ | ||
자폐성 장애 | △ | |||
정신 장애 | △ |
위와 같이 보행성 장애는 신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모 표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본인 또는 가족이 보행상 장애인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발급대상, 공동명의 차량 예외사항 및 보행상 장애기준표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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