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 조건, 탈락 (가격, 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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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 조건, 탈락 (가격, 연식)

by 리시안셔스v 2023. 6. 8.

보통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00% 탈락할 것으로 아시는데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일반 재산으로 보아 아주 약간의 퍼센트만 반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조사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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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조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확인해 볼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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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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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1) 자동차 가격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가구별 1대에 한정하여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자 


  2) 위 3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 1대는 배기량, 차종, 운전자를 구분하지 않고 재산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물론, 가구별 1대이기 때문에 둘 중 한대 차량만 가능합니다. 

 

 



 (2) 생업용 자동차로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가구별 1대에 한하여 차량가액 50%만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1)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
  2) 수급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액이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가액을 말하며 아래표와 같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 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2.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1)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1)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3)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다마스, 라보,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이 해당되며 카니발, 갤로퍼, 싼타모, 카렌스, 스타렉스, 카스타, 무쏘, 렉스턴, 싼타페, 쏘렌토 등은 제외

  4)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5)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수급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 

 

 (2) 생업용 자동차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견인, 구난용 특수자동차 

 

 

 

 (3) 승용차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 가격이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2)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0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 위 생계·의료급여 승용차 중 2번째 사항은 공통 사항임

 

 (4) 승합·화물차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화물 자동차 중 차량 연식 10년 이상인 자동차.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2)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소형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5)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압류 기록이 있으나 수급자가 실제 운행 가능한 경우 적용 제외 

 (6)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 

 

 (7) 소유자의 요청·동의에 의한 불법 명의 자동차 

 

 

 

 

 (8)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9)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

  • 2개월 이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으로 미전환 시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에 유의

 (10)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를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하여 보장이 곤란한 경우, 지자체 심의·의결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반영하기로 한 경우  

 

 

3. 월 100% 소득환산액 자동차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 중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혹은 월 4.17% 일반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월 100% 소득환산액으로 적용합니다. 타인명의 및 소유의 자동차를 수급자가 상용시에도 자동차재산 기준을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구입·취득하는데 필요한 조건,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급자라 하더라도 자동차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사항을 적용하여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관련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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