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잔액 조회, 신청방법, 사용처, 사용기간, 지급액 등에 대해 2023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이 간단하며,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첫만남이용권 신청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여야 하며,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포함됩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도 대상이 됩니다.
2. 첫만남이용권 지급액 및 지급방식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출생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1인당으로 책정됩니다.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도 가능합니다.
2-1. 국민행복카드(원칙)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하여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기존 카드에 포인트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2. 현금(예외)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3.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3-1. 사용기간
포인트가 부여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이후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3-2. 사용방법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후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이며, 온라인상에서도 동일합니다.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4.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4-1. 신청권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라 함은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및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4-2.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 저장 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또는 팩스신청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3. 구비서류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보호자의 대리인이 대리신청하실 경우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5.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첫만남이용권은 아래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쿠팡 같은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6. 첫만남이용권 잔액조회
첫만남이용권의 잔액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로그인 후 우측상단 마이페이지 → 마이페이지 좌측 메뉴에서 바우처 서비스 이용현황을 클릭하여 잔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2. 카드사 카톡 알림으로 사용 후 금액 잔액 조회
6-3. 국민행복카드 발급한 카드사 앱 설치 후 조회
오늘은 2023년 첫만남이용권 잔액조회, 신청방법, 사용처, 지급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출산 관련, 도움이 되는 나라 혜택 정보를 아래 글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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