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2천 명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사용처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대상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급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만 39세)이 연장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 등 타 자산 형성 지원 사업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지원사업’및‘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이 중한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모집 기간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청년 노동자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월급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직장근속 기간▲경기도 거주 기간 등을 평가해 5월 19일 선정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사업 신청접수 과정의 제출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많이 데이터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공 많이 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해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류보완 절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1577-0014)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금액, 사용처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습니다.
선정대상자는 청년복지 포인트 전용 온라인쇼핑 공간인 ‘경기 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 가족 친화 등 15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정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자 격 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검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청년들이 궁금해하시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많은 청년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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