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신청 방법(대리신청), 교통카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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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청소년증 발급 신청 방법(대리신청), 교통카드 기능

by 리시안셔스v 2023. 2. 19.

우리나라에는 아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발급하는 청소년증이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아직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증 발급대상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한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2. 청소년증의 종류

청소년 증의 종류에는 기본형(신분증)과 확대형(신분증+교통카드) 2종류가 있습니다. 

 

 

3. 청소년증의 기능

 

 

 

 

 

(1) 해당연령에 대한 신분확인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청소년 우대증표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과 놀이공원,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사용됩니다. 

 

(3)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충전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4. 청소년증의 유효기간  

청소년증의 유효기간은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합니다. 

 

 

5. 신청방법

(1) 구비서류 

청소년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반명함판 3X4로 모자를 벗은 상반신이어야 하며,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대리인의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친권자 : 청소년과 대리인이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나) 후견인 : 기본증명서, 법원 판결문

 

(다)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2)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청소년증 신청 절차
청소년증-신청절차

 

6. 청소년증 분실신고 

청소년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분실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찾으실 경우 철회도 가능합니다. 

 

 

7. 청소년증 재발급

(1) 재발급 사유

 

(가) 청소년증의 분실이나 훼손

(나) 교통카드 불량

 

(다) 기본형 이용자가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라) 개명, 사진 등 기재사항 변경 등 

 

(2) 재발급 절차 

(가) 주민센터 방문 시 세부절차는 신규발급 신청절차와 동일

(나) 청소년증 훼손 또는 교통카드 불량된 경우, 해당 청소년증 제출 

 

(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이용, 공인인증서 필요 

 

 

청소년의 신분증, 청소년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발급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신청하시고 혜택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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