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취업했을 때, 탈락 여부, 보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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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취업했을 때, 탈락 여부, 보장 방법

by 리시안셔스v 2023. 2. 17.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자녀가 취업이나 창업을 했을 경우, 가족 전체가 탈락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취·창업 자녀를 제외하고 남은 가족들만 별도로 보장하는 제도가 있기때문입니다. 

 

 

 

 

 

오늘은 수급자 가구 자녀가 취업했을 때, 나머지 가구원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별도가구 보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들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2.16 - [사회복지] - 가구분리 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가구분리 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23.02.11 - [사회복지]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해체 방지,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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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 [사회복지]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해체 방지,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해체 방지,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 신청 시,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인별 특성상 분리해야만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중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보장 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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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자녀가 취업 또는 창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자녀의 자립지원과 빈곤 대물림 예방을 위하여 나머지 가구원만 별도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가구

만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 또는 창업 자녀가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입니다. 

형제자매로만 구성되어 보장받던 가구원이 취업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3. 혜택 및 기준 

 

 

 

 

 

(1) 보장혜택 

취·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생계급여는 '개별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로 반영하며 남은 가구원에 대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로 보장합니다. 

 

또한 하나의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가구에 복수의 취·창업자녀를 모두 인정합니다. 

 

(2) 보장이 적용되는 취·창업 자녀의 기준

(가) 공통기준 : 취·창업자녀 1인당 6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보장이 적용됩니다. 

 

(나) 생계급여 : 개별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소득기준
소득기준

 

· 재산기준(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재산기준
재산기준

 

소득 또는 재산기준 초과 시, 보장 불가하며 기준이 적용되는 소득 및 일반재산의 종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동일합니다. 

 

(다) 의료급여 :  종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4. 적용기한 

 

(1) 취·창업자녀의 만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학과 재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인정 가능하며, 이 경우 위 적용기한에도 불구하고 만1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복수의 취·창업 자녀를 인정하는 경우 각 취·창업자녀의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을 적용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구성원 취업 시,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본인으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자립을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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