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자녀가 취업이나 창업을 했을 경우, 가족 전체가 탈락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취·창업 자녀를 제외하고 남은 가족들만 별도로 보장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수급자 가구 자녀가 취업했을 때, 나머지 가구원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별도가구 보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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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자녀가 취업 또는 창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자녀의 자립지원과 빈곤 대물림 예방을 위하여 나머지 가구원만 별도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가구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 또는 창업 자녀가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 자 가구입니다.
형제자매로만 구성되어 보장받던 가구원이 취업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3. 혜택 및 기준
(1) 보장혜택
취·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생계급여는 '개별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로 반영하며 남은 가구원에 대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로 보장합니다.
또한 하나의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가구에 복수의 취·창업자녀를 모두 인정합니다.
(2) 보장이 적용되는 취·창업 자녀의 기준
(가) 공통기준 : 취·창업자녀 1인당 6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보장이 적용됩니다.
(나) 생계급여 : 개별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 재산기준(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소득 또는 재산기준 초과 시, 보장 불가하며 기준이 적용되는 소득 및 일반재산의 종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동일합니다.
(다) 의료급여 : 종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4. 적용기한
(1) 취·창업자녀의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학과 재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인정 가능하며, 이 경우 위 적용기한에도 불구하고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복수의 취·창업 자녀를 인정하는 경우 각 취·창업자녀의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을 적용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구성원 취업 시,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인으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자립을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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