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아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발급하는 청소년증이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아직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증 발급대상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한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2. 청소년증의 종류
청소년 증의 종류에는 기본형(신분증)과 확대형(신분증+교통카드) 2종류가 있습니다.
3. 청소년증의 기능
(1) 해당연령에 대한 신분확인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청소년 우대증표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과 놀이공원,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사용됩니다.
(3)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충전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4. 청소년증의 유효기간
청소년증의 유효기간은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합니다.
5. 신청방법
(1) 구비서류
청소년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반명함판 3X4로 모자를 벗은 상반신이어야 하며,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대리인의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친권자 : 청소년과 대리인이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나) 후견인 : 기본증명서, 법원 판결문
(다)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2)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6. 청소년증 분실신고
청소년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분실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찾으실 경우 철회도 가능합니다.
7. 청소년증 재발급
(1) 재발급 사유
(가) 청소년증의 분실이나 훼손
(나) 교통카드 불량
(다) 기본형 이용자가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라) 개명, 사진 등 기재사항 변경 등
(2) 재발급 절차
(가) 주민센터 방문 시 세부절차는 신규발급 신청절차와 동일
(나) 청소년증 훼손 또는 교통카드 불량된 경우, 해당 청소년증 제출
(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이용, 공인인증서 필요
청소년의 신분증, 청소년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발급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신청하시고 혜택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휠체어 장애인 이동수단, 장애인 차량 추천, 구매 꿀팁 (0) | 2023.02.22 |
---|---|
한부모가족,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이행 종합서비스'로 해결 (0) | 2023.02.20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취업했을 때, 탈락 여부, 보장 방법 (0) | 2023.02.17 |
가구분리 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방법 (0) | 2023.02.16 |
장애인 등록(신규,조정) 및 이의신청 절차, 장애 등급제 폐지 (0) | 2023.0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