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관련 지침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통상임금 뜻부터 찬반입장과 포함되는 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 뜻
통상임금의 사전적 정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미리 확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며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을 띠어야 하는데요.
이에, 현재 정기적 상여금은 고정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수당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수당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여금 :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회사 실적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은 제외)
- 성과급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개인의 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지급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제외
- 식대비 및 교통비 : 식사 여부와 관계없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비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 식사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
- 가족수당 : 근로자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제외
- 근속수당 : 충족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해당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통상임금 포함
- 야간근로 :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제외
- 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
- 명절 및 휴가수당 : 근무일수 등에 비례하여 지급된 경우 통상임금 포함
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방법 (계산식)
- 시급 : 시간당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 (ex 최저임금)
- 일급 : 일일 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급 : 주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근로시간)
- 월급 : 월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주 5일, 40시간 기준적용 209시간)
간단하게 월급제로 지급받는 근로자가 월 300만 원을 받는 경우 통상임금의 시간급은 14,354원입니다. (30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본인의 월급명세표를 꼼꼼히 보신 후 앞서 말씀드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하시거나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통상임금을 간략하게 계산하는 사이트(https://www.nodong.kr/)가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포함 찬반 입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기는 하지만 아직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노사계, 경영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 찬성 : 각각의 노동현장과 기업들의 기준이 난무하여 애매모호하였는데 임금체계 간소화로 노사분쟁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
- 반대 : 인건비 부담 증가, 수당이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벌어짐
- 합의점 : 양쪽 입장을 고려하여 조속히 관련법 개정 및 지침을 마련한다는 입장
오늘은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는 통상임금 뜻과, 포함되는 수당, 계산방법 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찾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꼼꼼히 확인하시어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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