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뜻, 통상임금 포함 수당(식대, 교통비, 상여금), 통상임금 찬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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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통상임금 뜻, 통상임금 포함 수당(식대, 교통비, 상여금), 통상임금 찬반, 계산방법

by 리시안셔스v 2024. 12. 23.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관련 지침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통상임금 뜻부터 찬반입장과 포함되는 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 뜻 

통상임금의 사전적 정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미리 확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며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을 띠어야 하는데요. 

 

이에, 현재 정기적 상여금은 고정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통상임금-월급-이미지
통상임금-월급-이미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수당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수당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여금 :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회사 실적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은 제외)
  • 성과급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개인의 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지급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제외
  • 식대비 및 교통비 : 식사 여부와 관계없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비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 식사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  
  • 가족수당 : 근로자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제외 
  • 근속수당 : 충족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해당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통상임금 포함 
  • 야간근로 :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제외 
  • 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 
  • 명절 및 휴가수당 : 근무일수 등에 비례하여 지급된 경우 통상임금 포함

 

 

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방법 (계산식)
  • 시급 : 시간당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 (ex 최저임금)
  • 일급 : 일일 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급 : 주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근로시간)
  • 월급 : 월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주 5일, 40시간 기준적용 209시간)

간단하게 월급제로 지급받는 근로자가 월 300만 원을 받는 경우 통상임금의 시간급은 14,354원입니다. (30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본인의 월급명세표를 꼼꼼히 보신 후 앞서 말씀드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하시거나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통상임금을 간략하게 계산하는 사이트(https://www.nodong.kr/)가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포함 찬반 입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기는 하지만 아직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노사계, 경영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 찬성 : 각각의 노동현장과 기업들의 기준이 난무하여 애매모호하였는데 임금체계 간소화로 노사분쟁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 
  • 반대 : 인건비 부담 증가, 수당이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벌어짐
  • 합의점 : 양쪽 입장을 고려하여 조속히 관련법 개정 및 지침을 마련한다는 입장 

 

 

 

 

오늘은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는 통상임금 뜻과, 포함되는 수당, 계산방법 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찾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꼼꼼히 확인하시어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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