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가정해체 방지,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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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해체 방지,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by 리시안셔스v 2023. 2. 11.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 신청 시,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인별 특성상 분리해야만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중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보장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이란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은 가구 단위로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하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4인 가족 중 어떤 한 사람이 생계급여가 필요하여 신청했는데 4인가족 기준으로 신청·조사를 하니 선정기준액이 초과되어 탈락할 수 있으나 필요한 한 명을 별도로 분리해서 신청할 경우 선정기준에 맞으면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과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으로 분리합니다. 

오늘은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수급자 가구전체의 소득인정액으로 보았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서 선정이 안될 경우인데요. 

 

그 부양의무자와 법률상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다음의 가구원은 별도로 분리하여 수급자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 (외) 조부모와 같이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중·고등학생 : 20세 이하), 대학생(34세 이하) 포함) 가구인데 (외) 조부모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서 전체가 탈락할 경우 18세 미만 손자녀와 대학생만 별도가구로 보장.

 

단, 이때 18세 미만 손자녀와 대학생에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쉽게 풀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같이 사는 고등학생인데 부자 삼촌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러 갔는데, 할머니와 같이 사니 할머니까지 포함하여 신청이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부양의무자인 삼촌이 잘 살아서 가구 전체가 탈락할 위기인데요.

이 때  삼촌은 고등학생에게는 1촌 직계혈족이 아니니 부양의무자 관계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 고등학생만 따로 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어서 다른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2) (조) 부모·(손) 자녀(가구)로 이루어진 가구 중 독립한 다른 자녀 또는 부모와 직계존속으로 인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아래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자녀 또는 (조) 부모의 직계존속과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조) 부모를 제외한 나머지(손) 자녀(가구)를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가. (조) 부모 중 1인 이상이 노인, 장애인,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및 중증 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인 경우

나. 가구원인 (손) 자녀(가구)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가구특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손) 자녀(가구)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일정기간 동안 결정한 경우 

 

말이 많이 어려우시죠? 이것도 풀어서 정리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자녀 1명은 중증장애인이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다른 1명은 독립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중증장애인인 자녀 1명이 생활이 어려워 주민센터에 가서 수급자 신청을 합니다. 

부모와 주소가 같이 되어 있어서 다 포함하여 신청이 됩니다.

하지만 독립한 자녀 1인이 부모의 부양의무자이고 부양능력이 있어서 탈락할 위기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이 중증장애인만 신청할 경우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럴 때 중증장애인 자녀 1인만 별도로 빼서 조사 후 선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 다른 자녀 1명은 중증장애인 자녀의 부양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그중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특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소득·재산 요건에 충족해야겠죠. 다음번에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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