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이혼가구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후 한쪽 부모가 양육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생활고를 겪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나라에서 실시하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한부모가족 대상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 가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한부모 가족은 따로 있습니다.
이를 법정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지원대상은 모(母) 자가족, 부(父) 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입니다.
위 조건 외에, 법정한부모 가족이 되어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이 나라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아래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1) 신청권자
한부모 가정의 신청권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입니다.
(2)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증명서 발급 등의 일부 업무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3) 신청구비서류
신청 시 일반적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구비)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구비)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구비)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 행정복지센터 구비)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행정복지센터 발급 가능)
· 임대차계약서(해당되는 분에 한함)
· 통장 및 신분증
위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 및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통상 처리기한은 30일이며, 연장 시 60일 이내입니다.
3. 한부모가족 혜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에 대한 혜택입니다. 각각 사업별로 중위소득 요건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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