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모집일정, 신청, 지원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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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모집일정, 신청, 지원내용 확인

by 리시안셔스v 2023. 3. 29.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촉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년 기준 조건과 모집일정, 신청방법과 절차, 지원내용, 해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 등
2023년-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 등

 

 

1.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1-1. 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가 대상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로 신청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가 대상입니다.

 

 1-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족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자활근로사업은 인정합니다.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1-3. 가구기준

전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1-4. 가구재산

가구재산은 대도시 기준 3억 5천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5.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기준중위소득표
2023년-기준중위소득표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2-1. 지원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하여야 하고 교육(총 10시간)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조건이 아래와 같이 조금 다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만 원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2-2. 본인 적립금 및 정부지원금

  ▲ 본인적립금

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전까지 10만 원 이상을 적금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이 가능하며,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매월 본인저축엑(10~50만 원)에 10만 원·30만 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 원 정액 매칭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는 10만 원 정액 매칭합니다.

 

 

 

 

 2-3. 기타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모집 일정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청년내일저축계좌-모집-일정
2023년-청년내일저축계좌-모집-일정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작성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아래내용에 알려드리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1. 필수 구비서류(주민센터 구비 및 현장발급)

신청서,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3-2. 소득증빙 서류 (개별준비)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1)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2)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일반 사업소득자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2) 소득금액증명숸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농립축산업 :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 (3) 쌀(밭) 직불금 확인서

 

  ▲ 어업소득 :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3)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4) 어촌과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

 

 3-3. 재산 및 부채 관련 서류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상가 임대차계약서,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등 해당하시는 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자급사용계획서 제출기한은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로 근로소득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해지할 시, 근로소득 장려금과 본인 적립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데 만기지급해지와 중도지급해지, 환수 해지 등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4-1. 만기지급해지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였으며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및 자급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4-2. 중도지급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이 소득 상한을 초과한 경우 10시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해지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합니다.

 

 4-3. 환수해지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나,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교육 이수 기준 미달할 경우, 본인이 사망하거나 압류·가압류 건 발생,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할 경우 환수해지 하게 됩니다.

 

환수해지 시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을 지급하며 근로소득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일하는 청년을 장려하는 제도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건만 충족되신다면 목돈을 만드실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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