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사 방법 (연봉1억, 고재산)

리시안셔스v 2023. 5. 4. 14:49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에 폐지되었으나, 고소득 및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종전대로 적용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사 방법

    •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수급(권) 자가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전산에 있는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부양의무 가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기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조사)을 조사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예외조건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공부상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결과, 부양의무자 중 연소득이 1억 원(월소득 83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여러 명의 부양의무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준 초과자가 있으면 해당되는 경우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과자가 없다면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담당공무원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를 제외하고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도 해외에 동반 출국한 기록이 있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거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적용 범위

부양의무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조사하여 적용합니다. 재산으로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입목재산, 어업권 및 양식업권, 골프 등의 회원권을 적용합니다. 부채, 금융재산, 자동차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는 의료급여 대상자와 다르게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위 기준은 생계급여에 한해서이며 의료급여는 기준 초과자가 아니더라도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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