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기각1 법원 "공무원과 공무직은 다르다."며 단체 소송 기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제기한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달라는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무원과 공무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직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금, 명절휴가비 등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공무원 업무와 동일한 가치도 아니고 수당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가 아니라며 사용자는 무기계약직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공무직 단체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정부 측을 대리.. 2022.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