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막 점검1 농지법 개정, 주택용 농막 단속, 처벌 내용 정리 농지법 개정으로 농막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전입신고 또한 어려울 예정입니다. 주택 용도로 사용하신 분들께서는 글을 잘 읽어보시고 빠른 조치 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형 주택 농막, 전입신고 가능여부 확인 및 설치 주의 사항 농막 판단기준 및 적발 시 처벌 계획 농식품부는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야간 취침과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휴식 공간이 바닥 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주거로 판단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농막은 원래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과 수확 농산물의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 2023.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