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확인서 양식1 사용대차확인서 작성방법 및 양식(기초연금, 수급자) 사용대차확인서 작성방법 및 양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신청할 때 타인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 이유 기초연금, 수급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본인명의의 집인 경우 공시지가를 통해 재산을 확인하게 되며 월세나 전세 등 임대차인 경우 보증금을 재산으로 잡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아닌 가족 혹은 제삼자 명의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되면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음에 따라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을 소득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및 수급자 등 신청 방법, 기준 등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 2023.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