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확인서 작성방법 및 양식(기초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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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용대차확인서 작성방법 및 양식(기초연금, 수급자)

by 리시안셔스v 2023. 6. 2.

사용대차확인서 작성방법 및 양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신청할 때 타인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 이유

기초연금, 수급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본인명의의 집인 경우 공시지가를 통해 재산을 확인하게 되며 월세나 전세 등 임대차인 경우 보증금을 재산으로 잡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아닌 가족 혹은 제삼자 명의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되면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음에 따라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을 소득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및 수급자 등 신청 방법, 기준 등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것을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 주거급여 수급자이면서 사용대차로 거주하고 있는 수급권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거나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주거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사적이전 소득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용대차란?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생활비 일부보조, 육아, 가사노동 등)를 제공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거주형태를 말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희망자의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을 반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작성방법 (양식)

현재 2023년 기준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대차 확인서.pdf
0.04MB


사용인(수급자)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임대인과의 관계가 1촌 직계혈족(부, 모, 자녀 등)에 해당한다면 맨 위에 체크하시고, 2촌이라면 중간에 체크하며 그 외 가족 및 제삼자는 맨 아랫칸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작성방법1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방이 분리되어 있어도 욕실, 주방 등을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 체크합니다. 임대기간은 실제 거주하기 시작한 날을 기재하는데 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가 있으면 그것이 금전적인 것인지, 노동인지, 기타 다른 형태의 것인지도 기재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작성방법2


실제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도장부분에는 서명도 가능합니다. 대리인도 작성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 임대인 인적사항과 신분증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대차확인서-작성방법3


오늘은 사용대차확인서 제출 이유, 작성방법, 양식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신청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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